대형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총정리 (+ 유효기간 )
2022년 1월 3일부터 백신 방역패스(접종증명서 or 음성확인제)에도 유효기간이 생깁니다. 방역당국의 발표내용은 박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코로나19 백신 2차접종을 한 경우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(180일)까지로 발표했습니다.
백신 방역패스 유효기간
- 2차 접종 완료자: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 6개월간
- ※ 2021년 7월 6일 또는 이전에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022년 1월 3일부터 유효기간 만료됨. 따라서 3일부터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 이용 불가
- 얀센 1차 접종자: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 이후 6개월간
- 3차접종 완료자: 3차 접종을 받은 즉시 효력이 생기고 6개월간
백신패스 유효기간 확인 방법
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 쿠브 COOV 앱을 통해서 확인 가능
- 2차접종 후 14일 지나면 '14일 경과' 표시
- 180일 (6개월) 지나면 '유효기간 만료' 표시
카카오, 네이버, 토스, PASS 등 민간 전자출입명부 앱도 업데이트 후 해당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.
전자증명이 어려운 경우
전자증명이 어려운 장애인은 종이로 된 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 사용 가능합니다. 종이 증명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 이력 있는 2차접종 완료자
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 효력 인정됨.
전자증명 앱에 유효기간이 없는 예방접종 증명서 발급
방역패스 적용시설 (다중이용시설)
- 대규모 점포, 영화관, 공연장, 유흥시설, 노래연습장, 동전노래방, 실내체육시설, 목욕장업, 경륜.경정.경마.카지노, 식당, 카페, 학원, 독서실, 스터디카페, 멀티방, PC방, 실내 스포츠경기장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파티룸, 도서관, 마사지업소, 안마소 등
- 백화점 및 형마트 등면적 3천m2 이상 대규모 점포로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적용됨.
백신 미접종자 방역패스 시설 이용 방법
48시간 내 발급받은 PCR(유전자증폭검사) 음성확인서 제출 후 이용 가능
방역패스 위반 과태료
방역패스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사업장과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사업장: 300만원
- 개인: 10만원
- 4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으로 동일하게 과태료 적용됨.
청소년 방역패스
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또한 방역패스를 적용합니다.
만 12 - 18세 청소년은 학원, PC방, 독서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 늦어도 1월 24일까지는 1차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.
학원과 같은 경우 학생 편의를 위해 접종증명을 월간 단위로 확인하도록 간소화 계획
12 - 17세 청소년 방역패스
- 3차접종 권고 대상이 아니므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미적용
- 12~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으므로, 접종증명 1회 확인만으로도 접종증명 충분하고 종이증명서를 매번 확인 받을 필요없음